약관의 환불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 FAQ는 약관의 내용에 근거하므로, 업데이트가 안되었을 시 약관의 내용을 우선시 합니다.
제 18 조 (취소ㆍ 환불)
(1) |
회사 내부적인 사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료서비스를 중단할 경우에 환불합니다. |
(2) |
이중(중복)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초과 입금하신 금액은 결제수수료(신용카드, 가상계좌입금 등), 송금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
(3) |
회사는 회원 개인의 사정(PC의 고장이나 사용 불능, 인터넷 회선 서비스의 중단이나 사용 불능, 웹브라우저 등 프로그램의 미설치, 휴대 또는 유선 전화기의 고장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4) |
회원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강중인 유료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회사의 취소 및 환불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개월 결제 시) ①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이 완료되었으나 수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②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 이후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③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 이후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④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 이후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2개월 이상 결제 시) ⑤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이 완료되었으나 수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⑥ 유료서비스 이용요금 납입 완료 후 수업을 시작한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5) |
환불 시 결제수수료(카드, 가상계좌입금 등), 송금수수료 및 추가로 지급한 포인트와 사은선물(지급한 경우에 한함)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드립니다. |
(6) |
환불은 회원이 결제하였던 수단을 통해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기일 경과 등의 사유로 결제하였던 수단으로 환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
(7) |
환불 신청에 따른 처리 소요시간은 결제수단에 따라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의 고의적인 지연이 아닌 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