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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6-26 14:12
[입금/환불/할인관련]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170  

약관의 환불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 FAQ는 약관의 내용에 근거하므로, 업데이트가 안되었을 시 약관의 내용을 우선시 합니다.

 

제 18 조 (취소ㆍ 환불)

(1) 회사 내부적인 사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료서비스를 중단할 경우에 환불합니다.
(2) 이중(중복)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초과 입금하신 금액은 결제수수료(신용카드, 가상계좌입금 등), 송금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3) 회사는 회원 개인의 사정(PC의 고장이나 사용 불능, 인터넷 회선 서비스의 중단이나 사용 불능, 웹브라우저 등 프로그램의 미설치, 휴대 또는 유선 전화기의 고장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4) 회원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강중인 유료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회사의 취소 및 환불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개월 결제 시)
①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이 완료되었으나 수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②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 이후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③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 이후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④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 이후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2개월 이상 결제 시)
⑤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이 완료되었으나 수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⑥ 유료서비스 이용요금 납입 완료 후 수업을 시작한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5) 환불 시 결제수수료(카드, 가상계좌입금 등), 송금수수료 및 추가로 지급한 포인트와 사은선물(지급한 경우에 한함)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드립니다.
(6) 환불은 회원이 결제하였던 수단을 통해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기일 경과 등의 사유로 결제하였던 수단으로 환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7) 환불 신청에 따른 처리 소요시간은 결제수단에 따라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의 고의적인 지연이 아닌 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